코로나19 확진 받으셨나요?
방문하지 않았던 병원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한시적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비대면진료를 계속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는 대상환자에 제한이 없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누구나 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6월 1일 이후 변경
1. 1회 이상 진료받은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2.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처음 가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3. 공휴일·야간에 한하여,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처음 가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도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진료받지 않았던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 증상만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진 받은 뒤 비대면진료를 받아주세요. 또한, 진료 신청 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내용을 첨부해 주셔야해요.
*해당 콘텐츠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이 최신이 아닐 수 있어요.